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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전입신고
- 2024-09-11 10:16:48
6
조회수
298
| 글쓴이 | naver_**** | ||
|---|---|---|---|
궁금한게 있는데 계약일은 12일이고 잔금은 20일날인데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 받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19일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고 20일날 잔금을 치룬다면 잔금 치룬 다음날인 21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19일에 전입과 이사를 했으니 20일 잔금날 부터 대항력이 생기는걸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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