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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위반 기소유예 청약취소
- 2024-09-12 10:15:05
126
조회수
436
| 글쓴이 | naver_**** | ||
|---|---|---|---|
청약 당첨 후 주택법위반(위장전입)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국토부에서 공급취소공문을 보내어 취소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소유예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피의자는 기소유예에 항고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헌법소원을 해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기소유예를 무혐의로 판결을 바꿔달라고해야할까요?
만약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된다면 진행 절차와 기간은 어느정도로 예상해야할까요?
중도금 대출 이자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 마음이 급하고 불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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