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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세입자와의 분쟁
- 2024-09-14 10:25:02
14
조회수
12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상호 동의하에 계약서 작성하고 은행가서 대출 신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기존 세입자가 날짜 바꿔달라고 해서 조율 해보다가 조율이 안되서 계약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원래 계약서에 적혀있는 날짜대로 잔금치루고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확실하게 하고싶은데 기존 세입자가 제대로 이행을 안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어길시에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도록 각서를 쓰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주의점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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