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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전세대출 미동의로 인한 이사
- 2024-09-14 20:06:10
61
조회수
11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전세자금 대출 만기가 24/11/20이고, 기존 전세계약은 24/09 말에 종료됩니다. 1년 연장 계약서를 작성 후, 임대인이 후순위 대출 동의를 요청 했습니다. 이미 계약 끝난 후인 것도 있고 혹시 하는 마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연장은 10/20에 가능한데 임대인이 대출연장 동의를 안 해줄 거 같습니다. 미처 계약서 특약에 대출연장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은 못 적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대출연장 동의를 안 해줄 경우 전세금을 낮춰 이사가야될 거 같습니다. 임대인의 전세대출연장 미동의로 인한 계약만료 이전 이사는 임차인이 책임지거나 불리한 게 있을까요? 또한, 전세자금 대출만기 이후까지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할 경우 연체이자를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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