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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금
- 2024-09-15 20:35:29
20
조회수
10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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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와 연락을 몇년하지않고있었습니닺 얼마전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 신청건으로 우편물이 날라와 알아보던중 현재살고계시던 임대아파트를 어머님의 여동생이자 신랑의 남편인 이모가 집을 정리하고 계약했던 금액도 가지고 가시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겠다는겁니다. 아들의 동의없이 집을 처분하고 그돈은 그 이모가 가지고 가도 되는건가요? 어머니 앞으로 계좌에 넣거나 아들이 돌려받고 할수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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