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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 무단주차
- 2024-09-15 20:49:49
21
조회수
284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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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에 위치한 실외골프연습장 입니다. 연습장 주차장 반절을 아파트 측에서 점거한 상황입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차단기를 놓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모도 진행중이고 두통이 심합니다. 민원은 공치는 소리 및 써치로 인해 불빛으로 민원을 넣겠다고 하는중 입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희측에서 차단기를 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파트측에서 공치는 소리와 써치불빛으로 민원을 넣어도 영업시간 조정 등 문제될게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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