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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질문
- 2024-09-19 10:12:22
40
조회수
155
| 글쓴이 | wjdqls**** | ||
|---|---|---|---|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제가 임차인 인데 지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처음 압류는 세무서에서 압류 했고 1순위로 되어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경매를 넘길려고 하는데 제가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집주인 도장과 중개사 도장 제 싸인이 함께 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면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를 고소한다던가.. 집주인을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걸수 있는게 있을까요? 만약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제가 고소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변호사님을 만나서 고소를 해야할까요 아님 경찰청에 가서 고소를 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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