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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협동국민임대 정계약 취소
- 2024-09-19 21:59:18
45
조회수
78
| 글쓴이 | naver_**** | ||
|---|---|---|---|
글을 읽을줄도 쓸줄도 모르는 60대 어머님이 집을 계약하고 오셨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지주택이요. 영업사원 말만듣고 혹해 그자리에서 정계약까지 하셨어요 3000만원 계약금을 내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글을 모르기때문에 싸인,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 등을 계약서에 영업사원이 대리로 썼대요 그리고 저 3000만원도 영업사원이 빌려준거래요 어머니 이름으로 영업사원이 계약금을 입금했대요 일주일후 가지고 계신 적금을 깨서 인감 등등을 가지고 모델하우스에가서 3000을 갚기로하셨다는걸 알게됐습니다 계약 취소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납부한 금액은 계약 취소를 신청해도 돌려받을수 없다고 써있습니다 계약한지 일주일도 안됐는데 환불받고 계약취소 할수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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