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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 취소건
- 2024-09-20 16:10:25
31
조회수
124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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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오목로 110 104-40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배우자 23년5월에 아파트 한채(255,000,000)를 매도하였고 매수자는 사정사정하여 계약금 2천에 중도금 3천(9월)에 잔금을 11월에 치르기로했습니다. 그 잔금일에 마추어 저희는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했고 계약금 5천을 주었습니다. 잔금일이 46일이 남는 시점에서 갑자기 중도금입금을 못하겠다고 계약을 파기한다고합니다. 매수자는 계약금포기만하면되지만 저희는 그 짧은기간안에 다시 매물을 내놔야하고 구해지지않으면 잔금을 치를수없는 상황입니다. 잔금을 치를수없다면 저희는 계약금 5천을 포기하게됩니다. 궁금한점은 계약파기는 최소 언제까지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이며 이런경우 차액 3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 지 . 어떠한 조치를 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해지사유 매수자는 80세 할머니셧습니다. 할아버지와 같이 집을 보러오셧는데 남자친구였다고합니다. 헤어져서 집을 구할필요가없어졌다고 대강이렇게들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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