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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및 임차권등기설정해제 관련
- 2024-09-23 14:24:22
57
조회수
148
| 글쓴이 | wjdghk****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계약만료일 : 2024.09.24 새로운 집 이사일 : 2024.10.04 (보증금을 못받을시에 대비하여 대출을 진행해놓은 상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집주인으로부터 3개월전에 이사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1)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줄돈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2)불안해서 우리는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1순위) 3)10월 26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놓은 상태라 전세대출이 어렵다하여 저희 보고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전세보증금 2억5백에 중 2천5백만원은 10/4일에 줄수 있다고 말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5)그 원만한 합의는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제하였으면 좋겠고 공증 또는 합의서를 써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제가 임대인을 믿고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제하면서 합의서를 쓰고 10/26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해결되는 전세보증금을 받는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합의서(공증)을 쓰게 되면 법적 효력 및 안정성에 괜찮은건지.. 2)임대인을 믿지 못하니 우리가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인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제하지 않는것. 그리고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너무 고민되고 힘이 듭니다... 바쁘신데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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