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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중 누구로 인한 하자처리 기간 주거공간
- 2024-09-23 16:11:57
79
조회수
280
| 글쓴이 | naver_**** | ||
|---|---|---|---|
현재 전세로 아파트 거주 중이며 입주전 누수문제가 있아어집주인분께서 누수처리 해주셨습니다. 거주중 새로운 곳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상황으로 집주인분께 하자처리 요청드리려 합니다. 이럴경우 하자처리기간 전세세입자가 거주할수 있는 공간에대하여 집주인께서 비용처리해주실 수 있는건지. 또 이러한 누수로 인한 세입자의 전세계약 파기할 경우 다른 때와 같이 부동산비용 등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누구 사유 : 아파트 노후 등으로 외부에서 빗물등 벽타고 들어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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