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보상관련 문의사항
- 2024-09-24 21:49:22
3
조회수
9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상황 : 세입자께서 저희 건물 지하에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건물지하 가게를 다른이에게 넘기려고 이야기가 오고가는 와중에 건물에 경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무산되었고 지금은 경매가 다 해결된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하 세입자분이 3월부터 월세를 지금까지 내고 있지 않고 있으며, 건물이 경매에 걸리는 바람에 가게를 제때 팔지 못하고 손해를봤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세입자분 가족이 아프셔서 가게를 할수 없는상황이라 3월에 팔려고 했는데 경매때문에 지금까지 못팔았기때문에 손해를입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경매에 걸리지 않았어도 100% 계약이 됬을거라는 보장과 증명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에 걸려서 손해를 입은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보상해주어야하나요?? 월세를 안내고 협의가 안될때는 강제로 내보낼수 있는건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