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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의 특약위반으로 인한 손해
- 2024-09-25 2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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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인천 서구 부동산 계약일은 24년 5월경 특약 사항 중 '임대인은 입주전잔금날까지 각종공과금을 모두 정산한다'라는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계약을 맺음 그러나 23년 3월경부터 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사실을 24년 9월 23일 수도가 단수 됨. 단수되고 나서 임차인이 23년 3월경부터 수도요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게됨. 인천상수도사업부에서는 체납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량기를 뜯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음. 임대인은 이전 세입자의 잘못이니 자기가 돈을 내기 싫다고 버티는 중. 임차인은 현재 단수사태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도를 이용하지 못 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피해사항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되도록이면 다방면의 수단을 최대한 많이 파악해두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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