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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부여일후.가압류.압류.전세보증금보험
- 2024-09-28 15:12:11
5
조회수
117
| 글쓴이 | naver_**** | ||
|---|---|---|---|
확정일자부여일은2022년12월6일입니다. 임대차기간은 2023년1월22일부터2025년1월21일까지입니다. 근데 확정일자부여일이후 2022년12월21일.가압류 24년8월7일 압류. 2개가 걸렸습니다. 확정일자부여일이후 가압류및압류가 들어왔는데. 보증보험쓰는데 문제가없나요? 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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