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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 최종적으로 경매진행시 배당 순위 문의
- 2024-09-29 12:48:29
68
조회수
135
| 글쓴이 | overn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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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단독주택 - 전세임대계약 진행 중으로 만일 아래와 같은 Case로 경매 진행시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와 건강보험료 체납 납부기한에 따른 배당순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Case 1. 건물 등기부 등본상에 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경매시 배당순위는 건강보험공단의 압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가 우선 순위에 있는 것인지 - 등기부등본상에 압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인지 Case 2. 건물 등기부 등본상에 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때 건강보험공단의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아래의 2가지 경우에 배당순위는 - 임차인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건강보험공단 체납액 납부기한보다 늦을 경우 - 임차인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건강보험공단 체납액 납부기한보다 빠를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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