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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강제퇴거 집행 후 물품보관과 관련된 사항
- 2024-09-29 17:30:57
103
조회수
945
| 글쓴이 | ksk060**** | ||
|---|---|---|---|
월세 미납,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 하지 않은 임차인을 내보냈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부터 시작해서 퇴거 강제집행 본집행까지 6개월이 걸렸네요.
집행 후 임차인(채무자)의 짐 보관시 보관업체는 집행관이 지정해주고, 임대인(채권자)과 보관업체 간 보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업체에서 몇 일 동안 연락이 오고 있지 않네요, 임차인(채무자)에게 물어보니 본인들이 계약했다고 하는데 사실 관계 여부를 알아볼 방법이 있나요?
사실 임차인(채무자)이 직접적으로 계약하면 안되지만, 차후 보관료 지불에 대한 부담이 있어 그냥 임차인(채무자)에게 넘기고 싶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관업체에 따로 사실관계를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보관업체에서 오랫동안 연락 없다가 갑자기 그간 보관료를 임대인(채권자)에게 지불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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