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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누수로 석회물 낙하로 인한 차량 손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10-01 18:25:00
103
조회수
219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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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했는데 석회물이 차량 지붕과 우측 후미에 떨어져 오염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소장은 자기들(건물주, 관리소장)은 주차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주차 관련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차량 수리를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누수된 부분에 대한 사진촬영은 되어있고 차량 손상부분 촬용도 되어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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