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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계약 30일전 탈퇴
- 2024-10-02 20:27:20
28
조회수
134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2024년 9월 18일’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조합 측에서 가입 후 30일 이내에 탈퇴 시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준다고 설명받았습니다. 하지만 탈퇴 요청 후, 조합이 여러 이유로 환불 처리와 탈퇴 절차를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요청서를 제가 작성하지 않고 조합측에서 작성하고 사인을 대신하였습니다 1. 조합이 환불을 지연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탈퇴 및 환불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3.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을 계속 미룰 경우, 민사 소송이나 다른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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