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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관 고무패킹 마모로 인한 요금납부 의무
- 2024-10-03 21:02:34
34
조회수
148
| 글쓴이 | naver_**** | ||
|---|---|---|---|
현재 월세 4000/15 에 1년정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9일간 휴가를 다녀왔는데 온수 수도관의 고무패킹이 노후로 인해 마모되어서 그 틈으로 온수가 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뿜어져 나왔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LPG 요금이 대략 17만원 나왔습니다. 보일러를 외출로 틀어놓고 9일간 휴가를 다녀왔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상황이나 임대인의 집 관리의무 부족으로 인해 수도세나 전기세, 난방비 등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임차인이 전부 요금을 감당해야 하는 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고무 패킹은 제가 입주하기 전에 교체하지 않은 상태였고 때문에 저는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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