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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중개수수료 관련
- 2024-10-04 10:22:58
39
조회수
50
| 글쓴이 | damlaw**** | ||
|---|---|---|---|
- 21년 5월 A라는 계약자(건축가?)와 2년 전세계약, 중간에 집주인 B로 변경됨. (전세금 : 1억8천만) - 23년 5월 전세금 1천만원 감가, 계약서 금액 수정하여 작성 - 24년 1월 개인사정으로 전세금 1천만원 감가요청하여 계약서 금액만 수정. - 이때 감가를 하면서 집을 내달라고 요청,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5년 5월 29일까지임. - 집이 24년 9월 27일에 나간 상황. - 사전에 집주인이 중개수수료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계약서상에서도 이와 관련해 명시된 부분은 없었는데 중개수수료를 요구함. 이 건에 대해 문의드렸을때, 유정훈변호사님이 “중도퇴실에 관해 부담을 정하지 않은 것이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액에 관해 입증하여 반환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집주인이 저랑 협의하지 않은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하고 보증금을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없어서 찾아갈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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