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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종료일 전 전입신고
- 2024-10-04 13:44:45
8
조회수
6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계약 종료일은 11월 27일이고 새로 이사하는 곳은 11월 22일 입주입니다. 대항력을 위해서 무조건 11월 22일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 집주인분은 11월 27일에 보증금을 준다고 하십니다 제가 전입신고를 빼니까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걱정돼서요.. 혹시 기존 집에 어머니 전입신고를 해두고 저는 22일 빼도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27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어머니 전입신고도 기존 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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