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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전세 보증금반환 청구이행 및 지연이자 청구 문의
- 2024-10-04 15:26:38
42
조회수
143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84 서정메트로하임 205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9일까지 2년 전세 계약을 마친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시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6개월 전부터 전세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했고, 3개월 전 전세계약 만료 문자를 보냈는데 만료 일주일 전에 보증금을 못 주시겠다고 보증보험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중기청 대출을 받았는데, 2023년 11월 혼인신고 및 12월 퇴사를 하고 남편이 집을 구매하여 기존 대출 연장 불가 및 신규 대출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연장이 불가한 상태로 보증금 반환일이 다가와 급하게 남편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을 갚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권등기설정 신청을 한 상태고 10월 30일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반환 받을 때까지 의도치 않게 마이너스통장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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