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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관련문의
- 2024-10-04 17:23:24
4
조회수
43
| 글쓴이 | sami11**** | ||
|---|---|---|---|
제가 세들어 살고있는 건물이 이번에 경매로 넘어간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12월19일까지 서류 제출을 해야 권리 보호를 받을수있다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제 보증금을 돌려받기전까지 월세를 내지않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기전에 제가 집을 이사하게 되면 최우선변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3.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면 해당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준비해야되는 서류 중 ‘해당 부동산이 다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인 경우 건물의 내부구조와 점유부분을 표시한 도면’ 이러한 서류가 있는데 해당 서류는 정확히 어떤 서류를 얘기하는거고 발급처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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