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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후 사기이슈
- 2024-10-04 18:50:13
1
조회수
4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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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사갈집 주담대를 받기위해서 가지고있던 소형 도심형생활주택을 부동산끼고 매도했고, 등기부등본까지 새로운 매수자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24.9월에 소유권 이전 완료) 그러나 전 임차인에게 새로운 매수자가 사기범이라는 사실을 전달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저에게 피해가 오는 문제가 있나요? 혹은 11.1일 주담대을 받으려고 이미 은행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품의서가 완료된 상태인데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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