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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절차
- 2024-10-05 02:28:05
28
조회수
135
| 글쓴이 | qkddbw**** | ||
|---|---|---|---|
안녕하세요. 2022.02~2024.02까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2023.12월에 집을 나가겠다 통보를 했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2024.02월에 이사를 나왔고 집주인은 지금 당장 줄 돈이 없어 대출 이자를 본인이 부담할테니 대출 연장을 부탁하였고 결국 대출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이사 온 집에는 전입신고는 안했고 기다리다가 2024.10.04에 임차인 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지 이 이후에 제가 더 추가로 해야할 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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