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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미반환
- 2024-10-07 22:08:32
42
조회수
76
| 글쓴이 | naver_**** | ||
|---|---|---|---|
2023-10-07 ~ 2024-10- 6일까지 월세 500 / 50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통보는 8월 24일 전화로 통보 후 동의 받고 재계약 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9월 29일에 현재 이사를 나온 상태이고 짐을 뺀 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할때 전입신고 점거 확정일자가 되어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이사를 나온 상태이고 전입신고는 아직 옮기지 않은 상태이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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