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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이중계약
- 2024-10-07 22:51:03
3
조회수
56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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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힘들다고 하여 대출연장 좀 해달라고 해서 한달씩만 연장을 해준게 벌써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그 집을 저 모르게 이중계약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짐을 빼서 대항력을 잃었다고 바로 형사고소를 하라고 하는데 형사고소를 진행했을 경우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또 집주인이 줄 돈이 없다고 계속 대출 연장을 부탁해서 연장을 해준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대출 이자는 집주인이 계속 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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