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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매수시 매도자 국세체납확인
- 2024-10-08 13:14:02
110
조회수
27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금이든든 디딤돌대출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로 체납유무는 쉽게 확인 가능하지만 국세나 지방세 체납은 체납발생일로부터 한달정도 지난 후에나 표시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매도자가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숨겨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체납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문구로 매매계약서 특약을 넣어야 차후에 분쟁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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