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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묵시적 갱신, 임대인 바뀜)
- 2024-10-10 07:28:14
37
조회수
127
| 글쓴이 | naver_**** | ||
|---|---|---|---|
2022년 11월 9일 전세 계약 종료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전세 연장하여 살고 있었고 2024년 1월 임대인이 집을 매매할 생각임을 밝혔고 집 팔리면 나가겠다고 전달함. 2024년 7월 8일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되면 나가겠다고 전달하니 알겠다고함. 7월 12일 다른 사람으로 명의 이전 됨을 알게됨. 임대인에게 물어보니 평소에 집 관련 문제 해결하던 대리인(본인과 계속 연락했었음)에게 명의 이전 했다고함. 바로 바뀐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종료 날짜에 맞춰 아파트 매매 해서 들어갈 예정이니 잔금일 맞춰달라고 하니 알겠다함. (새로 바뀐 임대인과 계약서 쓰지 못했음) 8/5, 9/27, 9/30 주기적으로 연락해서 잔금날짜 맞춰달라고 요구했으나 확답을 안줌. 10/8 다시 의사 전달함 날짜가 그날이 안될수도 있고 늦을수도 있다함. 1. 저는 11/7에 아파트 매매 잔금 치워야하는 입장인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합니다. 근데 묵시적 계약 연장과 함께 바뀐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지못하다면 그뒤에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기존에 있던 전세계약을 유지해야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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