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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경매중 임차했다가 경매시작한 경우 월세
- 2024-10-10 18:42:30
34
조회수
126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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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광진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프랜차이즈를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임시경매중이고 매각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건물주 등 배당금신청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고 경매중 건물에 대해 아는게 없던 바라 다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물이다, 부채보다 건물가액이 높아서 무조건 보증금 받는다고 해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전 상가 임차인앞으로 계속 등기가 날라오길래 옆 상가에게 물어보니 곧 경매시작이라고 우편물이 날라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배당금신청이니 뭐든 알아보니 이미 늦었더라구요 지난해에 경매 확정이 되었고, 1월까지 배당신청이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저희는 대항력이 없고, 후순위라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이번달부터 월세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장사도 잘 안돼서 힘든 상황입니다. 건물주인이 월세로 생활하는데 돈 내놓으라고 하시네요 월세를 줘야할까요 말아야할까요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 줘야한다는 공증을 받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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