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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문의
- 2024-10-11 13:05:40
11
조회수
63
| 글쓴이 | naver_**** | ||
|---|---|---|---|
12월말 계약종료 시점입니다 저희 어머니 계약전에도 노래방으로 운영중이었고 그이전에도 노래방이었는데 계약종료시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본 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라고 명시되있고 원상복구 내용은 없습니다 요증 계약서에 조항으로 원상복구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특약사항에 따로 내용이 없다면 원상복구 해야할 의무가 없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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