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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계약종료후 임차인 물건의 임의정리 및 보증금우선변제권
- 2024-10-12 08:13:31
69
조회수
135
| 글쓴이 | kyjw04**** | ||
|---|---|---|---|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중에 있으며 계약기간이 2024.11.24일 만료로 1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상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제3 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 설정된 상탱입니다 임차인은 이미 폐업과 상가건물내 영업시설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임차인 구두동의 하에 향후 원활한 상가임대를 위해 출입문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량의 생수 등 일부음료와 결재장비(포스단말 및 모니터) 그리고 인터넷장비가 남아있는상태입니다 아울러 계약당시 상가의 원상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전기료체납액도 6백만원 가까이 미납중으로 단전상태입니다 계약기간내 잔여물건을 치우고 상가를 원상복구요구를 하였으나 현재 임차인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시점에서 임대인인 저는 재산권행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강제이행을 하고자 하며 이에따른 법적 문제점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강제이행상항 1. 임대인 요구사항에 대해 기한(계약기간)을 정한 내용증명 발송 2. 기한도래후 강제이행(잔여물임의보관 및 원상복구) 3. 전기료 포함 복구 제비용 차감후 임차보증금 잔여금 발생시 공탁 문의사항 1. 임차인의 소유물을 반환목적으로 임대인이 임의보관시 절도죄/권리행상방해죄 등 성립여부 및 성립시 대처방안 2. 가압류된 임차보증금의 전기료 등 복구제비용 우선변제권의 정당성 여부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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