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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10-14 20:46:58
3
조회수
44
| 글쓴이 | woduql**** | ||
|---|---|---|---|
- 부동산 소재지 : 제주시 조천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기간 만료이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최초 전세계약일 2020.9.25 확정일자일 2020.9.25 2022.9.25 전세 연장계약 전세보증금 12,500,000원 증액 2022.9.25 전세보증보험 가입 (12,500,000원 증액된 금액으로 가입) 연장계약이후 확정일자 받지 않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연장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다시 제출 하라는 얘기를 듣고 보증보험측에 문의를 하니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못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장계약이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걸 몰라서 저희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하지만 보증보험측과 계약서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 계약을 한것이고 보증보험측에서도 가입전 서류심사이후 승인을 해주는것인데 저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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