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이 올해 5월에 만기여서 퇴거의사를 비췄으나, 3달이 지나도록 집을 보러오겠다는 연락이 없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 집주인께 전세대출도 연장해야해서 "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대출 및 임대차 계약 연장하겠다" 말씀드리고 전세대출 연장하였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주 전, SH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전했으나, 집주인은 중도 퇴실인 만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나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제가 계약했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고를 올리고 집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임대주택 입주 기간 내에 이사를 가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23년 10월에 "5층 4m2 패널 단독주택, 옥상 12m2 패널 단독주택"이라는 내용으로 위반건축물로 표시가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만일 누군가 집으로 보러 온다 하더라도 위반건축물로 되어있는 집에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집을 빼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위반건축물은 보증보험가입도 안 되고 전세대출도 어려울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대출 연장할 때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3월 퇴거의사를 표할때 보증보험 가입 추진 중이라 말씀하셔서 이번에 가입이 됐는지 확인해보니 설계서무소와 협의 중이라 하셨고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전세대출은 다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전셰 계약 관련 사항은 위와 같으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퇴거통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여부와 저의 경우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세입자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