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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를 못했을 경우~
- 2024-10-15 16:50:54
16
조회수
62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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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부인(저)이름으로 했다가 남편 이름(단독)으로 명의를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중도금 대출까지도 다 변경이 된 상태이구요.(연대보증x) 등기를 했어야 했는데, 준공잔금을 남편이 도박으로 날리는 바람에 3월에 했어야 할 등기를 아직까지 이자만 내고 못했습니다. 은행에서도 10월 말까지 안하면 더이상 대출 연장을 못해준다고(법적으로 갈것이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이사 갈 생각으로 제 이름으로 작은 아파트를 대출과 친정부모님 도움으로 마련을 했는데, 혹시 나중에 은행에서 법적으로 나오면 부부이기에 제 아파트가 압류가 되어질까요?부모님 도움으로 산 아파트이기에 남편하고 이혼해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지킬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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