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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관련 분쟁 문의
- 2024-10-16 10:38:10
17
조회수
103
| 글쓴이 | nams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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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양산시 덕계12길 10 대일아이브 아파트 1207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작성자 본인)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7일 전세계약 후 2023년 11월 계약 만료 후 자동연장(묵시적 연장) 이후 신규 아파트 구매 후 이전을 위해 24년 9월 6일 전세(임차) 퇴거를 24년 3월에 집주인에게 통보 허나, 집주인이 보증금 1억 5천을 반환하지 않아, 해당 물건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하고, 이사는 진행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세집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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