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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사망
- 2024-10-16 14:04:11
22
조회수
147
| 글쓴이 | q5seok**** | ||
|---|---|---|---|
저희 아버지가 2025년 6월 만기인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2024.1월 임차인이 사망하여 그 자녀분이 전세계약 해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알아보니 임대인은 상속순위에 따라 확인후 전세금을 돌려줘야한다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 딸만 한분 계시고 배우자는 사망한상태입니다 자녀분인 딸은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는데 사망한 임차인의 노모가 같이 살았다고합니다 같이 살면 자녀분인 따님과 노모과 동일순위로 알고 있는데 노모분이 치매로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제공탁이라는게 있던데 이걸 신청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노모의 치매등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예를들어 따님이 치매 아니다라고하고 동의서를 받아온다면 어떻게 확인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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