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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시 부동산명의이전
- 2024-10-16 15:32:08
46
조회수
48
| 글쓴이 | kakao_**** | ||
|---|---|---|---|
- 부동산 소재지 : 안양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부공동명의 (5:5) 시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재산 근저당1,2 : 채권최고액합 336,950,000 채무자 남편 , 채권자 (주)제일은행 근저당3 : 채권최고액 60,000,000 채무자 남편 (남편 지분에 근정당설정) 채권자 (주)한국금융파트너스대부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3-1 : 채무자 (주)한국금융파트너스대부 채권자 (주)강남캐피탈대부 이상태에서 남편지분 1/2의 명의를 아내명의로 가져올수있나요. 이혼예정인데 증여로 받는게 나을지, 이혼재산분할로 명의를 가져오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증여받은집은데 재산분할로하면 양도세 책정어떻게 되나요. 증여로 받으면 나중에 매도할때 양도세계산시 증여자의구입가격으로 책정한다고 봤는데 그럼 제가 남편한테 또 증여받으면 매도시 시아버님이 구입가격으로 책정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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