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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문의
- 2024-10-16 17:12:26
50
조회수
152
| 글쓴이 | ae0618**** | ||
|---|---|---|---|
임대당시 노래방 운영중으로 인수받아 임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12월말 계약종료인데 건물주분이 새건물일때처럼 모두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 특약사항에 기본 및 현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는 내용이외 다른 사항은 없는데 주인말대로 원복하고 나가야하나요? 참고로 건물주는 지금 이건물 매매당시에도 노래방으로 운영하던곳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3번째 노래방으로 인수받아 임대한상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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