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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보호법 관련 문의
- 2024-10-18 12:27:24
28
조회수
124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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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재상황 - 2021년 2월 전세로 입주 - 2023년 2월 전세 재계약 (5% 인상) - 2025년 2월 계약만료예정 - 2025년 9월 신규분양으로 이사 예정 문의사항 - 만약 집주인이 내년 1월까지 갱신거절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계약으로 인정되어 8개월 정도 더 거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5월 중에 묵시적 계약 해지를 3개월 전에 집주인에 통보하면 그 전세계약이 해지되고, 제가 통보한 날짜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계약의 갱신)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2(묵시적 계약의 경우 계약의 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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