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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 2024-10-18 13:24:57
10
조회수
43
| 글쓴이 | qudrl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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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4천만원 2019년 8월 17일~2021년 8월 16일까지 묵시적갱신으로 지금까지살고있으며 2024년 8월 20일 10월말이나 11월초쯤 집주인에게 방을빼겠다고 말을함(해지통보) 그후 10월 14일 이사갈집 계약서작성 10월 15일에 11월 21일에 방빼고 보증금반환해달라고 말했으나 그때까지 못줄수도있다고 말함. (문자내용, 녹취, 내용증명서 남김) 하지만 11월 25일 새로운집 잔금을 치뤄야 해서 보증금을 받아야함. 만약 4천만원을 못받았을때 11월 25일 이사가는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임대차등기부명령신청를 어떻게해야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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