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 대응 방안 문의드립니다.
- 2024-10-20 23:07:44
13
조회수
77
| 글쓴이 | minju9**** | ||
|---|---|---|---|
- 부동산 소재지 : 평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계약 종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만약 사전에 준비가 어렵다면 언제 시점부터 어떤 문서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참고. 보증보험 미가입 / 다가구 주택_빌라)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대략 한 달 정도 지나야 등기명령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사(대항력을 위해 전입신고도 등기 완료 후 진행)를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기존 계약서상의 관리비(매달 수도세 및 공동 전기 사용료 등)와 별도로 제가 직접 납부하는 전기세와 가스비를 집주인에게 줘야하는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