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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문의드립니다
- 2024-10-21 12:04:41
28
조회수
59
| 글쓴이 | kakao_**** | ||
|---|---|---|---|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했는데 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그 건물을 매도한 경우, 그 매수인이 건물을 매수하고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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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했는데 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그 건물을 매도한 경우, 그 매수인이 건물을 매수하고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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