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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미반환시 손해배상
- 2024-10-22 13:02:09
55
조회수
117
| 글쓴이 | bibi06**** | ||
|---|---|---|---|
- 부동산 소재지 : 광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임차인으로 중소기업청년대출 1억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31일~2024년 10월 30일 계약을 하고 추가 연장 없이 2024년 6월 29일 첫번째 계약 해지의사를 표했고 답장이 없어 7월 6일 한번더 의사표현을 해 확인답변을 받았습니다 그후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없어 최근 10월 18일경 집주인분께 10월 30일에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알려준다고 했으니 그쪽으로 입금하시면 된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받으셔야 될것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장이동으로 인해 이사갈집을 다 알아보고 갈준비를 하고있었지만 모든게 무산되었습니다. 물론 악의가 없다는것은 알지만 이후 과정부터 제가 시간과 돈을 써가며 진행을 해야하기에 선 진행 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HUG전세보증반환보험 특약으로 인한 대출연장 6개월에 대한 보증보험료 2. 이행청구완료까지의 대출이자 3. 그로 인한 관리비, 전기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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