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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보증보험 이행청구 심의 완료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청구가능한지
- 2024-10-22 17:11:12
59
조회수
114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상환하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후 주택보증공사 이행청구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은행대출은 이행청구기간 연장 6개월 진행된 상태이며 주택보증공사에서 이사가능한 시기가 되면 알려준다고햇는데
이때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청구가 가능한지, 연장대출한 금액을 받을수있는지, 임대인에게 요구할수잇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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