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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반환 관련
- 2024-10-22 19:15:44
21
조회수
33
| 글쓴이 | you005**** | ||
|---|---|---|---|
세입자 부부가 이혼 소송중에 남편이 아내명의의 전세금을 가압류 한 상황입니다. 이번달 말 만기라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전세만기일자 이전에 공탁을 맡겨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에 따른 공탁 비용(법무사비) 등은 세입자의 전세금액에서 제외하고 공탁이 가능한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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