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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사업장의 월세미납에 따른 계약종료. 그 다음 단계에 대하여
- 2024-10-23 17:16:16
35
조회수
115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소재 토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토지주의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세입자 (컨테이너 사업) - 내용 : 계약 만료 전 월세를 미납하고 사용하던 기물을 그대로 둔채로 잠적한 상태입니다. 해당 토지를 반환받고자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무응답 상태로 법원에서 공시송달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토지에 설치되지않은 컨테이너와 내부 집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옳을지요? 현재는 유체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했으나, 신청 취지가 정확하지않다고 보정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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