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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
- 2024-10-23 18:59:56
52
조회수
57
| 글쓴이 | snowma**** | ||
|---|---|---|---|
안녕하세요. 24년 5월 만기에 맞춰 퇴거한다 했을 때 집주인이 요즘 전세난이라 전세가 잘 안 나간다고 하시면서 보증금을 내려줄테니 더 살아달라고 하셨어요. 일단 고민해보겠다 말씀드리고 며칠뒤에 문자로 계약 연장 안 하고 만기에 퇴거하겠다 통보하였습니다. 세달이 지나도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집주인과 통화 후에 ”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대출 및 전세계약 연장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12월 27일까지는 무조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9월 28일에 집주인에게 말씀드리고 집을 내놓은 상황인데 현재까지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맞는지와 묵시적 갱신이면 퇴거 통보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 입주 기간이 끝날 때라 그 전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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