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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위조
- 2024-10-24 03:56:22
37
조회수
68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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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 까지 주민센터 말을 해야하는 것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2024.09.24일(입주일)에 보증금 3000에 월세 계약 하였고 , 09.24 일 당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까지 직접 주민센터 가서 했습니다 이후 2024 .10.23일 오전에 임대인(집주인)이 전화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hug에 가입 하려하는데 오늘 문자나 연락이 갈 수도 있다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임대인은 연락이 일잘 없었고 오후 5시 55분경에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 신고에서 카톡이와서 신청인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이 정정신고 되었다고 하여 주민센터 전화 하였더니 제가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사인이 날인 된 상태로 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새로 작성한 적도 없고 사인한적도 없고 집주인에게 들은것도 없으며 9월에 주민센터에 제출 했던 임대차계약서 말고는듣지도 쓰지도 않았다고 말씀 드렸더니 임대인분은 날인된 서류를 제출했고 한번이야기해보셔라 해서 임대인분께 전화를 하였더니 받지않고 끊으셔서 문자로 아침에들은부분은 hug 문자가 올 수 있다 했는데 임대차계약 변경 연락을 받았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나변경된 내용 없는데 연락받아 연락남긴다고 하였더니 계약당시 대리인분이 전화가 와서는 저와 다른 임차인(보증금이 저보다 더 적은 사람)과 작성을 잘못했다 임차인이 불안할 수 있으니 지금당장 3000만원을 입금할테니 허그 보증서가 나오면 다시 3000만원을 입금 해달라 하셨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집앞에 찾아와 주민센터에 새로 등록한 계약서를 가져와 들고 있으라고 하며 주민센터에서 물어볼 시 허위사실을 말하라고 하였으며 그 계약서에 제 사인은 어떻게 된거냐 하니 예그랗게 됬습니다 라고만 말하셔서 임대인이 임의로 제사인을 하신거냐 하고 그렇죠 하는 말을 녹음 한 상황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나요 ? 주민센터에 당장 말 해야하나요?내일에 딱 30일째여서요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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