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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매도 후 매수자의 중도금 승계 불가로 인한 대위변제 가압류
- 2024-10-25 14:05:16
94
조회수
45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거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분양권 매도인 제 분양권을 1월에 매도했고 매수자도 그 전에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분양권을 매도 했습니다. 매수자의 분양권 매도할 때 중도금 승계 도중 분양권 매수자가 신용대출을 일부받아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제 분양권도 중도금 승계가 안 되었습니다. 즉, 집 명의는 이미 매수자에게 넘어가 있지만, 중도금 대출은 제 명의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매수자가 매월 제가 납부하고 있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저에게 보내주고 있기는 하지만,이번달이 중도금 연장 마지막 달입니다. 현재 중도금 연장을 하고 있고 다음주 시행사에서 대위변제 후 대출 명의자인 저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거라고 하는데요. 매수자는 기다려달라 본인 다른 물건 매도하면 제 분양권 중도금 승계 가능하다고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싸게 파는것도 아니고,기다리라고만 하며 항상 똑같은 상황만 반복되며 전화를 끊고자 합니다.저는 이미 매도 하고 2월부터 해외로 나와있는 상태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명의는 넘어가 있고 중도금 채무만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수자는 제 분양권 매도 거래한 부동산 사장님 입니다. 부동산에서 중개사고가 난 거라고 보이는데 부동산측의 과실 인정과 정신적 피해보상등 제가 보호 받을수 있는 법적 판례나 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재산 가압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산 가압류가 들어가더라도 제 분양권 매수자인 부동산 사장님에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리고 보통 대위변제후 가압류가 들어간다하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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